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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의무적으로 건강보험금을 매달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혹은 직장가입자를 통해서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과연 어떻게 환급받을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건강보험금을 환급받는 대상과 방법 및 금액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 포스트에 더욱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1. 환급 대상
- 166만 643명이 건강보험 환급 대상이며 그 금액은 2조 2471억원이라고 합니다. 각 대상에게는 평균 135만원 환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이 중 10%만 자동으로 환급이 되고, 나머지 90%인 148만명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환급 발생 이유
- 본인부담 상한제에 의해서 개인별로 정해진 금액 이상의 병원비를 지출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 개인의 경제력에 따라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병원비의 금액 상한선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 만약 그 상한선을 초과하는 병붠비가 발생하게 되면 나라에서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 금액 상한선은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며 이는 소득분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 만약 2~3분위가 병원비로 150만원을 냈다면 101만원(2020년 기준)을 제외한 49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비급여 항목, 임플란트, 상급 병실, 추나요법 등의 본인 부담금은 환급액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3.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환급금 조회/신청 탭을 클릭합니다.
- 로그인 화면에서 민간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한 후 대상자 조회 및 환급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 만약 환급금 135만원을 받으면 보험회사의 경우 의료비 지출감소 또는 소득의 증가로 보게 됩니다.
- 작년 보험금을 지급한 돈에서 135만원을 다시 환수하거나 예정금에서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2021년에 공/사 보험 연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 최근 대법원판결 사례에서 보험사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된 환급금을 제외한 보험금을 납부하라는 판결받았다고 합니다. (2022년 9월)
이번 포스트에서는 우리가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과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받았다고 하더라고 보험금과 같이 받을 경우 문제가 있다고 하니 보험 가입 약관을 꼼꼼하게 읽는 습관을 지녀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소송까지 갈 수 있는 문제이니, 실비보험이나 다른 보험을 가입할 때 건강보험료 환급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고 질문해야 안심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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