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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것'도 보험으로 보상이 된다고?(일상생활책임 보험)

by 세상을 살아가는 깊은힘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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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박혀 있던 돌에 넘어졌는데, 불행하게도 주차된 차에 부딪혀 상해를 입혔다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상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는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일배책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이것도 보험처리가 된다고? 과연 어떤 것까지 보험 처리가 될까요?

1.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일배책 보험)은 무엇인가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 그에 대한 배상 책임액을 대신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즉, [우연한 사고로 나 말고 다른 사람의 몸이나 물건에 손해를 끼쳤을 때 그 금액을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2. 가입하는 피보험자의 범위와 한도

일배책 보험의 경우 한도는 1억원이며 피보험자 범위를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자녀 배상책임 : 피보험자는 자녀로 부모님과 한집에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미혼인 자녀이어야 합니다.
  • 일상생활 배상책임 :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가 대상입니다.
  •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 가입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 등본상에 함께 있는 동거 친족, 별거 중인 미혼자녀까지 가능합니다. 동거 친족의 경우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까지 포함합니다.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이 보상 범위도 넓고 일반적으로 많이 가입하는 형태입니다.

 

3. 보험금 처리 방식 및 자기부담금

일배책의 보험금 처리방식은 실제 방생한 손해액만 보상합니다. 즉, 피해 본 자산의 미래가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상해에 따른 자기부담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람에게 상해를 가했을 경우인 대인배상 책임은 자기 부담금이 없습니다.
  • 다른 사람의 물건에 상해를 가했을 경우인 대물배상 책임은 2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 주택의 누수의 경우 5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은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피보험자 소유의 주택으로 직접 사는 경우
  •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해서 임차인이 사는 경우

각각의 경우 발생한 누수에 대해서 일배책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4. 보험금 지급 조건

  • 업무 중 사고로 발생한 것은 보상하지 않으며, 계획적 의도가 있는 사고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만 인정하며 고의성이 있는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본인 소유가 아닌 부동산에 대해서는 누수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본인의 차량(오토바이, 자동차, 전동 자전거, 전동 퀵보드)을 소유, 사용, 관리 중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주택 수리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자연재해, 천재지변은 보상이 어렵습니다.

즉, 일배책은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입니다.

5. 일배책의 대표적인 사례

일배책은 말 그대로 일상생활을 하다가 발생한 상해에 대한 보상의 여부를 가리는 보험입니다.

그만큼 일상생활과 연관이 많은 보험으로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표적인 사례

  • 애완견 산책 중 지나가던 행인을 물었는데, 행인이 다치는 상해를 입힌 경우
  • 주택의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이 피해를 입은 경우
  • 행인과 실수로 부딪혀 행인의 스마트폰의 액정이 파손된 경우
  • 피보험자의 자녀가 지인의 집을 뛰어다니다 TV 액정을 파손한 경우
  • 화재로 인해 아파트 단지가 피해 본 경우

고의가 아닌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이 바로 일배책의 목적입니다.

 (2) 추가 사례

  • 1. 카페에서 자리를 찾던 중 가방으로 상대방의 노트북을 쳐서 고장 난 경우 
  • 2. 카페에서 친구의 노트북을 빌린 후 사용하다 실수로 떨어트려 고장 난 경우

과연 위의 사례에서 어떤 경우가 보상이 가능할까요? 바로 1의 경우입니다. 2의 경우처럼 친구의 물건을 빌리는 행동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일상 배상책임보험에서는 보상을 해주지 못합니다.

 

  • 만약 친구의 블루투스 이어폰을 빌려 운동하다가 딱딱하고 무거운 아령위에 떨어져 고장난 경우는 어떨까요?

답은 '일상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불가능하다'입니다.

 

만약 학교폭력의 경우는 어떨까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트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0787229&memberNo=36311042 

 

학교폭력도 보험으로 보상될까요?

[BY 굿초보] 최근 프로스포츠 선수의 학창 시절 폭력에 대한 문제가 이슈화되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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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이사항

일배책은 특이사항이 몇 가지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사항을 아래와 같습니다.

  • 보험 가입자가 이사를 한 경우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보해야 나중에 상해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보험의 특약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개를 가입한 경우가 많습니다.
  • 보험료가 1000원 이하로 매우 저렴하여 단독 특약으로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주로 종합보험, 운전자 보험, 상해보험 등의 특약으로 가입합니다.

손해보험 가입 중 특약에 일배책이 있습니다.

7. 일배책이 필요한 대표적인 순간

일배책은 일상생활의 상해와 관련해서 불필요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필요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해 금액이 합의만 잘하면 크지도 않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만약 보상해야 될 금액이 큰 경우는 어떨까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화재'입니다.

  • 화재로 인한 피해는 적게는 한 가구당 2천~3천만원이 발생하며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면 최대 몇억원 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화재보험도 가입하지만 이는 보험료가 비싼 편에 속합니다.
  • 본인을 포함에서 가족이 일배책에 가입하면 4억원까지 보상한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단, 1인당 1억씩 한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일배책을 통해 피해금액을 최소로 할 수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피해로 내려앉은 가정 및 개인은 많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한 달에 1천원도 안 되는 보험료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입니다.

이번 포스트는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일배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배책은 일상생활에서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작게는 TV 파손부터 크게는 화재에 대한 보상까지 해줍니다.
  • 가족 구성원들이 피보험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의도하지 않는 사고여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 단독으로 가입 불가능하며 종합보험, 상해보험, 자동차 보험 등의 특약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최대한도는 1인당 1억원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을 통해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상해를 보상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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